정부가 진심으로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면...
경자구역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더 많은 '특혜'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 경자구역내 외국 병원 설립에 관한 법안은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었고, 사실 그 법안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그 법안의 국회 통과는 좌초되었고, 결국 편법(?)으로 경자구역법을 보완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설령 그 특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 자본을 가장한 국내 자본)이 아니라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 병원이 그곳에 병원을 지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
또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의 trigger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굳이 이런 우회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의 건보 체계와 당연지정제 고수 하에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지?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건보의 틀이 과연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원인을 덮어 둔 체 대증요법에 급급해서 제도를 땜빵만 해 가면서 안으로 곪고 있는 환부를 계속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건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단일 보험 체계는 실패한 제도란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보험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당연지정제를 풀고,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의료 제도에 왕도란 없다.
지금의 제도는 최고가 아니다.
70년대 낮은 국민 소득, 낮은 의료 보급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일 뿐이다.
환경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고수하려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의료계도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은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야 하고,
새내기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눈 멀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안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입지를 강화하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축이기는 자들이다.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 벌이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대오각성해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지력과 양심이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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