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은 누구신가요?






아래 컬럼을 일간지에 기고하신 분은 뉘신가요?
의대 기초의학교실 교수님으로 추정되는데, 무슨 연유로 이런 근거 없는 소설을 쓰시는지....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fact에 근거하지 않는 모호한 말씀을 하시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리병원제도를 채택해 의료비가 비싸(평균 한국의 10배 이상)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병원 가기 어렵다."

미국의 영리병원 (for-profit hospital)은 전체 의료기관의 채 20%가 안되며, 나머지는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또, 영리병원제도를 채택해서 의료비가 비싸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영리병원이라서 비싼 게아니라, 미국 의료비는 영리건 비영리건 비쌀 뿐이다.

비싸기 때문에 고속득층을 제외하고 병원에 가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단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이 없는 나라일 뿐이다.

미국에는 3억2천만명 가량의 미국민이 있다. 이중 상당수는 공공보험, 공공 의료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다.
현재 미국 공공보험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연금수혜자, 피고용자, 그 가족 800만명을 상대로 하는 FEHB, 미국 원주민을 상대하는 Indian Health Service, 서비스 만족도 85%를 자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향군인 의료프로그램 등이 있고,

직장인의 대부분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혜택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나 헬스케어 프로그램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국민의 수가 대략 4500만명이나 되고,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바마케어이다.

따라서, 의료비가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맞지만, 3억2천만 명에 가까운 미국 인구 중 절대 다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큰 본인 부담 없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병원 가기 어렵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식한 소리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영리병원의 맥을 잇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다음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2012년 10월 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규칙’을 공포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작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이 문장 중 "의료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는 주어가 없다. 무엇이 부딪쳤다는 말인지... 앞뒤 문맥을 보자니, 영리병원을 의미하나 보다. (부딪히다가 아니라 부딪치다임.)

그러나 위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작업 따위는 없다. 정부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둘째, 아마도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자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병원은 <외국 의료기관>이 법적 명칭이고, 상업상 법인 즉 영리병원으로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령으로 공포되어 허용된 것이 아니며, 이미 경자구역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한 법안이 있었다. 즉, 경자구역법 제정 당시 이미 상법상 법인 형태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이미 허용되어 있었다.

셋째, 경자구역법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 아니다. 경자구역에 상법상 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도록 허용한 법은 김대중 정권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법이다.

이 분은 뭘 대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 허용되므로 수익금은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영리병원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이 교수는, 그래서 현재의 비영리법인은 "저렴한 진료비용과 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영리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상한 주장한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 개의 영리회사 (상법상 법인)이 있고,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한 회사도 수백 수천에 이른다.

이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 모든 법인은 주주 혹은 투자자에게 모든 수익금을 배당해야 한다.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 경영 원칙 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 수익을 전액 배당하는 회사는 거의 전무하다. 재투자하거나, 나중을 위해 잉여금을 보관한다.

또, 비영리병원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전액 재투자하지도 않는다. 필요한 만큼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잉여금으로 보관한다. 게다가 병원의 수익이 좋다고 진료비용이 저렴해지지도 않는다.

점입가경이다.

"의료보험 환자는 푸대접을 받고 부자 환자는 VIP 대우를 받으며 자연히 의료비는 상승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이 교수는 4차 투자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곧 영리병원 허용으로 간주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영리병원을 가정해 놓고, 상상의 나래를 풀어가고 있다.

백 번 양보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고 쳐도, 영리병원 허용이 곧 민영보험 도입은 아니다. 또, 영리병원 허용이 곧 건강보험 의무가입 해제가 아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14년전에 없어진 제도이다.) 환자와 부자 환자의 차이는 무얼까?

건보가 단일보험으로 유지되면, 그 어떤 부자가 와도 보험 제도 안에서 치료받고 돈을 내야 한다. 그가 일반 건보 환자에 비해 더 낼 수 있는 건 비급여 정도이다. 비급여는 병원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포지티스 리스트로 등재해야 비로소 병원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영리병원도 허용되고, 건보 의무 가입도 해제된 그런 상황을 짬뽕해서 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컬럼을 제목 <의료를 신성장동력화하려면>을 보고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헛소리 뿐 어떻게 의료를 신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 컬럼의 필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컬럼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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