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의 차이점
지난 주말 각 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진료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지자체 단체장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우편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의 명의로 발송되었다.
흔히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혼동하는데, 이 둘은 다르다.
<진료 명령>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59조 1항이며,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법 59조 2항에 해당하고, 양 자간 처벌 기준 또한 차이가 있다.
<진료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64조(개설허가 취소등)에 따라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내리는 것이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의 면허는 의료법에 따른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 유예, 기소 만으로도 정지 혹은 취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는 덤이다.
<업무 개시 명령>은 휴진한 의료기관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에게 내리는 명령이므로, 개원의 뿐 아니라 봉직의 (전공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노환규, 방상혁 등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으므로, 파업으로 인해 의료법에 따른 <진료 명령>, <업무 개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일 파업 결정을 주도하고, 심지어 개원의 파업을 종용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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