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이 아무리 가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고 한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튼 악법도 법이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맘대로 어길 수 없다.
법을 어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법은 사회 규범을 체계화한 것이며,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있기에 안심하며 운전하고, 거리를 걷고, 고층 건물에 올라갈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즉 약속이 깨지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누가 칼을 들고 내 집 담을 넘을지 모르며, 지붕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국가에는 법과 령, 규칙이 있어 이를 법령,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법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안에도 있다.

의협의 법은 정관이며, 하위 법은 제규정이다.

법을 지켜야 하듯, 의사 회원은 이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회장과 국회에 해당하는 대의원회는 이 정관과 제규정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껏 노환규 회장은 수 차례 반복해 정관과 규정을 위배했다는 정황이 있다.

정관 위배는 회원과 임원의 불신임의 사유가 되며, 위배 정도에 따라서는 고발을 통해 국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관과 제규정을 어겨서라도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결과 (결론, 과정)이 있어 나중에라도 부득히하게 정관을 어긴 사유를 설명하고 총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관을 어긴 회장이나 임원에게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일 정관 위배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명 없이, 이를 묵과할 경우, 대의원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법이고, 그래서 전국에 산재한 모든 회원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쓴다.

대의제는 현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며, 대의원은 호불호를 떠나 회원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일부는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을 들며,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각 지부, 협의회 등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그게 의협의 법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일단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들의 대표성을 운운하는 것은, 트집을 잡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대의원회는 내일, 투쟁을 주도한 비대위의 회무, 회계 감사를 통해 정관 위배 사항이 없는지, 그간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하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차분한 분위기에서 냉정하게 선명한 결론을 내리길 바라며,

10만 회원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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