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자>를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자”로 정의한다. 또한, 이 법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정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를 모두 사업자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사업자 단체>란“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는<사업자 단체>이며, 의협 회원은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독과점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의업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측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려면,공급자 단독으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물질, 거래조건을 정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기때문이다.

이 법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이 사업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의 사업 내용, 활동을 지시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의협은 법에 따라 반듯이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인 중앙회로,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며, 이 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사원은 자연인인 우리나라 의사 전체를 말한다.

한편, 의료법은 의협을 <의료인단체> 규정(의료법 제28조)한 것과는 달리 병원 협회는 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설립)에 따라 <의료기관 단체>로 규정하는 바, 비록 병협 정관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사원 즉 회원을 병원장 및 의료책임자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병원을 자연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은 적당치 않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의 사원이 학회인 것처럼, 병협의 사원은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일각에서 병협을 병원 경영자 단체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과거 판례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 1항 제 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의약분업 파동 당시 몇 건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대회개최를 이유로 그 구성원들에게 1일 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시되었으며,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업무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으나, 그제한 외의 영역에서 개업,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운영방법 등은 의료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료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구성사업자인 의사들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하더라도 구성사업자들에게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휴업 여부 판단에 사업자단체가 간섭한 것이고, 그 결과 사업자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 사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니, 그와 같은 집단휴업 조치는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대한병원협회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 해당하는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병협은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보다는 의협이 의쟁투를 설립하고 대의원 총회가 이를 승인하자, 의협에부회장 등 임원 3인을 파견하였고, 의쟁투가 집회를 결의하자, 전국 병원에 응급환자 처치 등 최소 인력을 제외한 가능한 많은 인력을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등 파업 투쟁에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소되었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1) 병협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사업자단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2) 이 같은 병협의 행위가공정거래법 제 26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처벌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단체가 법 26조를 어길 경우, 당해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제27조. 시정조치),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 단체에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8조. 과징금)

또한, 제 67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과는 별도임)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의대표자, 사용인, 대리인,종업원이 법2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는 물론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70조. 양벌규정)

따라서, 공정거래법과 과거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를 종합할 때, 의협이 개원의 및 전공의의 파업을 선동한 행위에 대하여, 사단법인대한의사협회에는 1억5천만원의 벌금형, 이를 주도한 회장(투쟁위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5천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파업의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역 의사회에서 파업을 주도할 경우, 파업을 주도한 자는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지역 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최대 5억원 및 양벌규정으로 의협에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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