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 사업인가? 원격진료 시범 사업인가?




의정협의 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에 대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화되어 있다. 이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바꾸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노환규 회장은 이 법 개정 논란에 <원격진료>라는 용어를 씀으로 다른 국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그는 <원격의료>를 <원격진료>와 <그 밖의 행위>라고 분류하고,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하나 <원격진료>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밖의 행위>의 핵심은 원격 모니터링이다.

원격진료는 노회장이 소위 핸드폰 진료라고 하는 것인데, 원격지에 있는 환자와 컴퓨터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다수 의사들은 이런 이분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노회장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유는 노회장은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어찌되었든,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같은 듯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언론이나 심지어 정부 인사 등도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주목할만한 주장을 하였다,

문 장관은 “현행법으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의 물음에,

서둘러 법제화를 하겠으며, "원격진료는 모니터링, 진단 등이 있는데 모니터링부터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 두 가지 같이 시범사업을 실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 고 답하였다.

이 대목에서 눈 여겨 볼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인성정보는 오히려, 원격의료법 개정 추진보다 현행 의료법 즉,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 했다는 것이고, 문 장관은 원격의료를 노회장과 같은 이분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문 장관은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상담, 진단을 위한 원격 진료 모두 시범사업에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의 이런 뜻과는 달리, 시범 사업에 포함 될 내용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의정협의는 <원격의료>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원격진료>의 시범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의정협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1-1.원격진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

즉,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대책> 라는 타이틀 밑에 <원격진료>로 명시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의협이 원격의료와 진료의 차이를 모르고 이를 명시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의협은 문 장관의 생각과는 달리, 시범사업의 범위를 <원격진료>만으로 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협이 의도적으로 <원격진료>라고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 노회장은 시종일관 원격모니터링은 필요하나 원격진료를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부는 이런 이분법을 반대했지만, 이 날 문 장관의 발언 즉, “원격진료는 모니터링, 진단 등이 있는데 모니터링부터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발언은 만일 의료계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원격 진료>를 포기하고 <원격 모니터링>만 입법할 수도 있다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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