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이거 미친거 아냐?




지금 새민련 진선미, 통진당 이상규 의원 등이 <군형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 안에서 이성간 성행위로 군기 문란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징계로 끝이 나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 제 92조의 6>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헌법상 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즉, 왜 이성간에 성행위는 봐 주고 있는데, 동성간에 성행위는 처벌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이 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삭제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행위는 거의 합법화되게 됩니다.
즉, 군 생활하다가 눈이 맞으면 동성애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 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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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접촉은 그 위법성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기 어려워 대부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로 처리됨.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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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상이 바뀌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지, 왜 그걸 법으로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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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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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은 대부분, 강제 추행이거나, 상급자에 의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갖으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함) 이들의 주장은 이런 범죄 행위는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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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강제추행 등은 그렇게 형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서로 좋아서 동성애를 하는 경우에는 모른 척 해 주고, 지나쳐서 군기 문란으로 걸리면, 징계하는 선에서 끝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운운하며,
<헌법상 평등원칙>, <자기책임주의원칙>, <과잉금지원칙>을 떠벌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사고 방식이 바뀌고 있어, 동성애를 단지 취향의 문제로 보고 있어 군대에서도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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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진선미ㆍ김광진ㆍ정진후ㆍ장하나ㆍ박원석ㆍ배재정ㆍ김재연ㆍ김제남ㆍ이상규ㆍ은수미 의원 등입니다.

모두 이번에 합체한 새민련, 정의당 등의 의원들이며, 젊다 못해 어린 의원 들 다수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군대는 갔다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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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 정신인가요? 아니면, 내가 고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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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단지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권장하고 용인할 것이 아니라 교정하여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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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성애자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회 규범이 강하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이처럼 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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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거두어 내기 시작하면, 멀쩡한 아이도 동성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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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의원 나리들. 그냥 세비 받아가면서 노세요. 법 만들고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놀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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