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2월 27일 : "확진자는 가해자도 범죄자도 아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환자가 머문 장소와 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고, 검사를 요청해 확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한명이라도 더 확진을 받고 격리하면 더 많은 환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음으로 유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과 겹치지 않다는 걸 알고 안심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불안과 공포가 가득찬 시기에 이런 작은 안심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크다.

동선을 공개하면서 노출되는 식당, 의료기관 등등은 모두 회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그곳에 머물었다고 해도 적절한 수준의 소독과 시간이 지나면 회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즉, 동선 공개는 누구에게는 안심을, 누구에게는 불필요한 공포심을 만들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동선 공개는 확진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작 필요한 건, 동선 공개가 아니다. 몇 번 확진자가 언제 어떤 수단을 통해 어떤 경로로 어디에 갔다는 걸 국민이 알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니다.

내 집, 내 직장 주위의 어느 곳을 가도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몇번 확진자를 밝힐 이유가 없다. 단지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몇일 몇시 경 방문했는지만 알리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질본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지역 별로 확진자를 통합해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만 공개하면 된다.

이게 확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확진자는 설령 그가 누구에게 전염시켰다 해도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확진자는 피 감염자이며, 무능력한 방역 당국과 정부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궁지에 몰 권리는 없다.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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